콘테이너 통관세에대해 질문 해봅니다.(14)
진고개신사
쪽지전송
Views : 2,781
2014-12-22 21:27
질문과답변
1270125018
|
부산에서 세부로 40피트 콘테이너 운송비와 통관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내용물은 중고 포크레인 입니다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엘프의한 [쪽지 보내기]
2014-12-22 21:58
No.
1270125066
168 포인트 획득. 축하!
인보이스 금액을 얼마로 정하셨는지에 따라 다르고 Incoterms가 FOB이시면, 부두사용료 및 CY 보관료,
Doc Charge, 내륙운송료등등 보심 될것 같은데요.
HSCode가 8705로 시작하는것 같은데, 관세는 3% 내외 (틀릴수도 있지만요) 부가세 12% 입니다.
한국에서 Forwarding 업체 Contact 하시어 견적을 한 번 물어보세요, 그리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Doc Charge, 내륙운송료등등 보심 될것 같은데요.
HSCode가 8705로 시작하는것 같은데, 관세는 3% 내외 (틀릴수도 있지만요) 부가세 12% 입니다.
한국에서 Forwarding 업체 Contact 하시어 견적을 한 번 물어보세요, 그리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More fun
in
the Philippines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4-12-23 12:25
No.
1270125916
50 포인트 획득. 축하!
@ 엘프의한 님에게...부두사용료+보관료+도크차지=얼마쯤될까요?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엘프의한 [쪽지 보내기]
2014-12-23 18:24
No.
1270126638
33 포인트 획득. 축하!
@ 진고개신사 님에게... Rough 하게 Invoice 가의 15% ~ 20% 잡으시면 됩니다.
More fun
in
the Philippines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모모포토 [쪽지 보내기]
2014-12-22 23:51
No.
1270125241
103 포인트 획득. 축하!
@ 엘프의한 님에게...저도 한콘테이너 들여와야하는데...한번 직접 들여오는거 해봐야겟네요. 어차피 급할건 없으니 배운다고 생각하고 경험삼아서 해봐야 겟어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4-12-22 22:21
No.
1270125105
99 포인트 획득. 축하!
@ 엘프의한 님에게...감사합니다.그런데 무역용어에 대해선 문외한이라....인보이스 금액에15%
인가요? 금액은 어차피 분해를 해야되니 고철가격이되겠지요! 잘이해가 되었읍니다
인가요? 금액은 어차피 분해를 해야되니 고철가격이되겠지요! 잘이해가 되었읍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시원소주 [쪽지 보내기]
2014-12-23 00:42
No.
1270125298
103 포인트 획득. 축하!
위 답변하신분들 전문가분들이시네 ㅋㅋㅋㅋ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romel16 [쪽지 보내기]
2014-12-23 03:41
No.
1270125394
136 포인트 획득. 축하!
전 못알아듣겟네융 ㅠ.ㅠ
RSWoo cellphone
balibago angeles
09151189000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필곽 [쪽지 보내기]
2014-12-23 11:07
No.
1270125760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romel16 님에게...저도여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건 경험에서 나온말인지라.ㅠㅠ
이건 경험에서 나온말인지라.ㅠ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가릉빈가 [쪽지 보내기]
2014-12-23 12:56
No.
1270125958
33 포인트 획득. 축하!
별대 마병 편구 치듯
<이 글은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글은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쓴맛이 강할수록...
단맛도 강해지는 법..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세부관광객 [쪽지 보내기]
2014-12-23 15:46
No.
1270126297
33 포인트 획득. 축하!
포크레인은 산업용 기기로 분류되어 관세가 3%가 맞을겁니다만 완성차 형태로 들여오셔야 합니다. 결국 분해해서 가져오시면 그 혜택을 못받고 부품관세가 적용되어 관세율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분해하지 않고 컨테이너에 포크레인을 넣어서 가져와야하는데 만일 40피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flat rack으로 운반하셔야하고 이 경우 운임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flat rack 운송일 경우 일반 컨테이너 대비 최대 8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항인 세부항에 flack rack을 unloading 할 크레인이 있어야 하는데 세부항에는 flack rack container 크레인이 있습니다만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하셔야하고 추가 비용이 발행합니다. 만일 이런 저런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되면, 일반 컨테이너건 flact rack 이건 도착후 15일이후부터는 일수로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flack rack의 경우 보관료도 일반 컨테이너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정식 통관의 경우 인보이스가격 대로 관부가세가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세관에서 정해놓은 요율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통관에 필요한 금액을 대충이라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경우라하더라고 대충 40만페소 이상 발생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포워딩 업체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식 통관의 경우 인보이스가격 대로 관부가세가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세관에서 정해놓은 요율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통관에 필요한 금액을 대충이라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경우라하더라고 대충 40만페소 이상 발생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포워딩 업체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4-12-23 23:54
No.
1270127014
81 포인트 획득. 축하!
@ 세부관광객 님에게...flack rack이 벌크운반선 말씀하시는건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세부관광객 [쪽지 보내기]
2014-12-24 15:10
No.
1270129790
33 포인트 획득. 축하!
@ 진고개신사 님에게...
아닙니다. 일반 컨테이너에 좌우 벽이 없는 바닥만 있는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대형트럭을 컨테이너로 운반할 때 차체는 들어가지만 높이가 안맞거나 좌우 앞뒤로 차체가 튀어나와 일반 컨테이너 선적이 안되는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입니다. 보통 일반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제일 윗쪽에 flat rack 컨테이너를 얹어서 운송합니다. 앞뒤 좌우로 튀어나와 여러개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운임이 비쌉니다. 앞뒤 좌우중 사방이 다 튀어나오면 운임이 아주 비싸고, 튀어나온 방향에 따라 옆에 다른 컨테이너 적재를 방해하는 면에 비례해 요금이 정해집니다.
아닙니다. 일반 컨테이너에 좌우 벽이 없는 바닥만 있는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대형트럭을 컨테이너로 운반할 때 차체는 들어가지만 높이가 안맞거나 좌우 앞뒤로 차체가 튀어나와 일반 컨테이너 선적이 안되는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입니다. 보통 일반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제일 윗쪽에 flat rack 컨테이너를 얹어서 운송합니다. 앞뒤 좌우로 튀어나와 여러개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운임이 비쌉니다. 앞뒤 좌우중 사방이 다 튀어나오면 운임이 아주 비싸고, 튀어나온 방향에 따라 옆에 다른 컨테이너 적재를 방해하는 면에 비례해 요금이 정해집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은하수 [쪽지 보내기]
2014-12-23 18:23
No.
1270126637
33 포인트 획득. 축하!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4-12-23 23:47
No.
1270127012
83 포인트 획득. 축하!
질문에 답해주신 여러분들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좋은밤 되시기를........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08216
Page 2165
Reminder :
아포스티유 안내
( 37 )
Reminder :
필리핀 맘카페 오픈 안내
( 25 )
필리핀 생활 질문입니다 (3)
dhska****
1,425
10:21
새우젓 대용량 구매가능한곳 좀 알려주세요
Ruiz LP
392
00:46
바탕가스투어 (1)
서제임스
1,338
00:29
Working 30days... (3)
54eb0b
1,308
24-04-22
Deleted ... ! (1)
그레이트힐
736
24-04-22
불건전 안마? (4)
831d27
2,311
24-04-22
개인장터 문의 드립니다. (3)
gaia3
1,918
24-04-20
심카드 해외 로밍시 문제점. (4)
크러쉬콜딩
2,694
24-04-19
필리핀 심카드 로밍 (2)
크러쉬콜딩
1,220
24-04-19
Deleted ... ! (2)
3a08b0
1,482
24-04-19
필리핀 체류에 대해서 질문드림니다. (3)
JustinK
1,650
24-04-19
중고 오토바이 거래방법 문의 드립니다. (2)
Jaehoon
1,317
24-04-19
페소환전문의 (2)
이내훈
1,408
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