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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영주 은퇴 비자(SRRV)(2)

Views : 2,107 2014-05-21 17:25
필리핀 정보 공유 12697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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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영주 은퇴 비자에 관하여 (SRRV)

 

특별 영주 은퇴비자(SRRV)는 말 그대로 “특별히 제공” 되는 비 이민 비자로서 필리핀 내에서의 무제한적 체류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복수 출입국이 허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더 가치가 있는 혜택과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SRRV 프로그램 혜택은 1명의 신청인과 2명의 동반자에게 부여됨이 기본입니다.

SSRV는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거나 영주 의사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평생비자는 업무 차 자주 필리핀을 방문해야 하는 여행객에게는 비자 취득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은퇴비자”는 편안한 노후를 원하는 연장자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과 특전

* 영구 거주 권리

* 무제한적 재 입국 장점 

* 재 입국 관련 제반 절차로부터의 면제

* 필리핀 최종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출국하는 SRRV 소지자에게 여행세 면제

* 생활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개인적인 물품의 수입관세 면제(미화 $7,000이내)

* 특별 학업 비자(SSP : Special Study Permit)의 면제

* 필리핀에서의 노동허가(AEP : Alien Employment Permit)발급 우대

* 콘도미니엄 유닛이나 타운하우스 소유권리

* 50년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권리 및 25년간을 추가할 수 있는 권리

* 정기예금이나 투자금에 대한 본국 송금의 보장

* 기타 사항 (현재 진행 중)

  - 골프코스에서의 필리핀 은퇴청(PRA) 멤버쉽의 이용

  - 필리핀 은퇴청(PRA) 에서인정한 상점 및 기타 업체 이용시의 할인 서비스

자격조건

* 3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신원조회서” 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분

 

 

구비서류

* 은퇴비자 신청서

* 유효한 입국자격을 지닌 여권 원본

* 건강 진단서 (필리핀 대사관 지정 한국 병원(신촌 세브란스, 강남 성모, 부산 대학병원, 부산 위생병원)에서만 가능하며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필리핀 내 은퇴청 지정 병원에서도 발급 가능)

* 경찰서에서 발행한 범죄경력 조회서(영문 번역, 공증, 외교통상부 확인을 받고 필리핀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5cm X 5cm 사이즈 사진 18매

* 은행 송금 증명서 : 한국 내 시중 은행에서 필리핀 개발은행(DBP)로 송금한 예치금 증명서

 

기타사항

* 추가 동반자 (2인 초과 시 해당) 1인당 예치금 USD$15,000 추가 (전직 필리핀 국적자는 제외)

* 비용:

- 은퇴비자 예치금(한국에서 필리핀 개발은행으로 송금):

만 35 ~ 만 49세 : USD $20,000(클라식 프로그램의 경우 USD $50,000)

만 50 세 이상 : USD $10,000(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 수령자) or USD $20,000

- 은퇴비자 수속 비용(은퇴청에 납부) : 주신청자 1,400$ / 보조신청자 각 300$

- 연회비 : 360$ (3인 가족 기준이며,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부터 매해 납부하여야 함)

 

필리핀 은퇴청

* 주소 : 29th Floor Citibank Tower 8741 Paseo De Roxas, 

       Makati City 1227 Philippines

* 전화 : +632 848 1412

* 홈페이지 : www.pra.gov.ph

* 이메일 : inquiry@pra.gov.ph 

 

(주)선트랙 (은퇴청 공식 마케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24 르메이레르 종로타운 B동 640호 

* 전화 : 한국 02-2075-5540~3 / 필리핀 070-8785-1428

* 홈페이지 : www.srrv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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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thmiclucy [쪽지 보내기] 2014-07-01 15:05 No. 1269780690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칼 [쪽지 보내기] 2014-08-05 00:58 No. 1269845539
추가 동반자는 가족이어야만 하나요? 아님 타인이라도 괜찮은건가요?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찾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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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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