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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시 면세품 관세 및 외화 소지 한도(1)

Views : 5,607 2014-05-21 17:27
필리핀 정보 공유 12697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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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소지 한도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 
필리핀 관세법 100조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 3국 ( 인천공항 면세점 등 )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 시에는 필리핀 세관 직원은 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 직원이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부 허용하는 물품 ( 술2병, 담배 2보루, 개인 사용분 향수 )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그 이외의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관세 부과대상이 된다.
 
필리핀 입국일자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12.2.20일자 필리핀 ( $1=P42.50 ) 적용환율을 이용한 세관측의 계산내역입니다.
 
예시) 국내 면세점에서 사온 가방 가격 $250에 상당하는 세금 내역 
① $250 x P42.50 ( 당일 환율 ) = P10,625 
② P10,625 x 15% ( custom duties ) = P1,593.75 (지불금액) 
③ P1,593.75 + P115 ( documentary stamp 지불금액 ) = P1,708.75 
④ P10,625 + P1,708.75 = P12,333.75 
⑤ P12,333.75 x 12% ( vat 부과가치세 ) = P1,480.05 ( 지불금액 ) 
총 지불액 : P1,593.75 + P115 + P1,480.05 = P3,188.80
 
*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질의를 받을 수 있으며, 동행인, 소지품 등이 검사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에서 구매 또는 취득한 경우 세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필리핀 공항으로 휴대 반입시, 필리핀 세관은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니 과다한 물품 반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에서 고가의 공항 면세품(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시계,가방류 등)을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신고를 한 후, 아래와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반입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한국귀국 시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 반입물품에 대해 “재반출약속신고서 (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 후, 반입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150% 보증금(Cash-bond deposit)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후 59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고 물품을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관세법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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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픈이 [쪽지 보내기] 2014-08-16 23:38 No. 1269869512
10000페소와 미화 10000불은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필리핀 정보 공유
No.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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