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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필리핀, 자녀는 한국인인경우 이중국적 취득 질문이요(14)

Views : 10,572 2015-03-28 20:45
질문과답변 127034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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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질문입니다.

엄마 필리핀 아빠 한국인 사이에한국인 자녀가 있는데요. 현재 만 17살입니다.

필리핀은 이중국적 인정을 해준다고 들어서요.이런경우에 이중국적에 필요한 금액과 절차, 서류가 어떻게되는지 아시는분계신가요?

직접 하고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중국적을 취득하게되면 서류나 증명서를 주나요? 기존 여권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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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5-03-28 20:56 No. 1270347886
120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일평생 살것이 아니라면,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1년 짜리 발릭바얀 비자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리고 남자아이라면,이중 국적을 만들더라도, 곧, 두 나라중 한 나라를 포기해야하니까요! 저도 필리핀 아내와 사이에 아이 둘을 두고 있지만,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처의 나라이니,필리핀을 사랑하고 있고,절대 무시하진 않지만,못 사는 나라의 국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김두한 [쪽지 보내기] 2015-03-29 10:22 No. 1270348266
76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이양래 님에게...
선생님 죄송하지만 위에 분은 급해서 한말이고 문의를 하는것인데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저도 저희 집사람이 필리핀사람인데요 못사는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진 않습니다.
부인의 나라를 못사는 나라라고 무시하고 사시고 싶으신건 아니시죠?
제가 주제가 넘게 이야기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5-03-29 11:16 No. 1270348362
97 포인트 획득. 축하!
@ 김두한 님에게...
저는 지금 아내와 결혼하여 8년 동안 매 달16000페소 이상씩을 보내고 있고,작년12월 같이 필리핀 갔다가,저는 28일에 입국했고,아내는 1월 11일에 입국했다,3월24일 다시, 아내만 아내가 저에게 시집 오기전에 낳은, 딸의,고등학교 졸업식 참가로 출국했다가, 26일 재차 입국했네요! 저는 필리핀이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 제 마음이 아픕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을 유용할줄 알고, 가치있게 쓰고, 모을 줄 알아, 부자가 되고,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필리핀 국민들의 정신상태,경제관념등을 고치지 않아,그래서 가난하다는 소리를 듣고 하는,현실이 안타깝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리고 듀얼 시티즌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 많은 코필가족이 있지만,듀얼 시티즌을 만들지 않고 살고 있는점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살것이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였답니다.오해 하셨다면 너그럽게 이해 바랍니다.저는 필리핀을 한국 보다 사랑하고, 그 곳에서 여생을 마감하려 합니다.육신도 그 곳에서 마감 할 거구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체키또 [쪽지 보내기] 2015-03-28 22:13 No. 127034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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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한국국적의 여권으로 이나라 이미그래이션에서 듀얼시티젠으로 비자를받은뒤  nso등록후에 이곳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물론 이나라 국적 등록을 하면 한국국적은 차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게되며 가만 놔두면 향후 자동 말소되며그럼 다시 필리핀국적만 취득되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반대로 이곳에서 태어나 nso 등록이 된상태라면 필리핀여권을 받은뒤 한국으로가서 주민등록후 한국국적으로 한국 여권으로 바꾸시고 역시나 필리핀에서 듀얼시티젠으로 사시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국적을 가진자는 두개의 여권을 가질수없게 되어있습니다 대사관업무중의하나가 이중국적자 국적정리하는일도 포함되어있기때문입니다 대사쪽에서 업무를 놓쳤거나 실수인경우에는
동시 두개의 국적을 가지겠으나 그또한 일시적인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국가에서 인정하는 나라라면 가능하겠죠.또한 필리핀에서 한국대사로 통보를 않한다면 몰라도..
돈으로국적처리하는 경우는없습니다
저희딸들 둘다 듀얼 시티젠으로 아무이상없이 살고있습니다 로컬 학교다니며 한국국적으로 헤택다받으며 듀얼시티젠 비자만 별도로받고 증명서 발급받으심 되겠습니다 이미그래이션에서 약 한달간 걸리며 엄마와같이 해야합니다 뱐호사랑 면담도 해야하니까말이죠
듀얼시티젠으로 살아도 필리핀국적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선거도 가능합니다  비자비 최초 만페소 정도며 그후 평생 공짜입니다.
.
뿌꾸 [쪽지 보내기] 2015-03-29 17:18 No. 127034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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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키또 님에게...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에서 발행한
국적법 Q&A
 제10차 개정 국적법[법률 제10275호, 2011.1.1. 본격시행]
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병역뿐만 아니라 출국.입국 방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15-03-29 17:17 No. 127034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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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키또 님에게... 2010년에 이중국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988년 5월 4일생까지만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고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1988년 5월 5일생부터는 국적 취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
문3)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 개정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복수국적)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13)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에는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longxiu [쪽지 보내기] 2015-03-30 11:35 No. 127034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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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꾸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복수국적 (한국국적 선택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선택 하면 되겠네요. ^^
다소 아프지만 그래도 빨리 나아서 이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GSMagazine
090-5463-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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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의원 [쪽지 보내기] 2015-03-29 00:09 No. 127034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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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키또 님에게...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kma [쪽지 보내기] 2015-03-28 22:23 No. 127034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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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출생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도요
가까운 로펌에서 문의 하시는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도 만만치 않고요
행복하세요
수한의원 [쪽지 보내기] 2015-03-29 00:07 No. 127034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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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ma 님에게...남자라면 군대 갔다와야죠
수한의원 [쪽지 보내기] 2015-03-29 00:06 No. 1270348037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대한민국 국적이 우선이죠
김두한 [쪽지 보내기] 2015-03-29 10:20 No. 127034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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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성년자의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리핀 엄마의 자녀로 인정이 되고 필리핀에서 출생등록이 되어 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현재 상황을 모르니 정확한 답변은 어렵네요
주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나 hikorea,go,kr(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가능은 하나 양국간에 미성년자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 보세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5-03-29 17:05 No. 127034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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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류를 4셋트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여권까지 신청하려면 5셋트 준비해야 합니다.) 1. English Birth Certificate from the hospital; (영문 병원 출생 증명서) 2. Submit parents' Marriage Certificate authenticated by DFA (DFA 공증 받은 결혼 증명서)     or the Report of Marriage by the Embassy (if parents are married); 3. Passports of both parents (부모 여권) 4. Present / accomplish Report of Birth form (출생신고 양식) http://www.philembassy-seoul.com/forms.asp 위 링크 열면 위의 4번 Report of Birth 양식 있습니다. 비용은 US$ 25 (33,550원)
출생신고 늦게 하면 아마 Penalty 있을겁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15-03-29 17:06 No. 127034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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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국, 필리핀 모두 이중국적 인정 되기 때문에
여권은 한국여권, 필리핀여권 두개 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필리핀으로 여행할때
한국 입국, 출국할때는 한국여권만,
필리핀 입국, 출국할때는 한국여권+필리핀여권 보여주면 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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